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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다리 다쳐 일 못해"…생활고 시달리다 5만 원권 위조한 20대

[Pick] "다리 다쳐 일 못해"…생활고 시달리다 5만 원권 위조한 20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30장을 위조했습니다.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생계를 위해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전통시장 등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위조지폐 25장을 사용했고,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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