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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로스쿨 교수 동원 '방어전'…회삿돈으로 수천만 원 지급

<앵커>

SBS 탐사리포트 끝까지판다 팀의 연속보도 오늘(25일)도 이어갑니다. 효성 그룹은 총수 비리 사건 방어를 위해 거물급 전관 변호사뿐 아니라, 로스쿨 교수까지 동원했습니다. 의견서 1통 써주면
수천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했는데, 역시 총수 일가의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이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효성이 작성한 강사료 지급명세서입니다.

강의 날짜는 2013년 12월 20일,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가 이날 '법률 관련' 강의를 하고 1천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강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A 교수 : 저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지급 비목이 강의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좀 황당했죠. (효성 관련) 어느 누구하고도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서울의 다른 로스쿨 교수도 효성에서 강의하고 1천500만 원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 교수 역시 강의는 하지 않았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들 교수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처럼 효성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형사사건 관련 법률 검토와 자문, 그리고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착수금은 1천500만 원.

여기에 수사가 끝난 뒤 재판 과정에서도 의견서를 내면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1천500만 원은 강사료가 아니라 총수가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한 의견서의 대가였습니다.

[A 교수: ((페이퍼) 컴퍼니 관련해서 (의견서를) 주신 거죠?) 그렇죠. 저는 그거에 관해서 했어요. 조석래 회장 있죠? 그 두 사람에 미치는 조세법상의 효과에 대해서…]

교수들의 의견서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제출됐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일반인들이 그런 비용을 내면서 의견서를 낼 순 없을 거고요. 일개 변호인의 의견이 아니라 '학계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주제다' 라는 그런 암시를 주기 위해 (내는 거죠.)]

이에 대해 효성은 두 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자문료를 강의료로 처리한 건 업무 처리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효성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뿐 아니라 교수들에게도 회삿돈을 써가며 총수 방어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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