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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③] 회사 위에 총수 일가?…'무더기 자문계약' 이유는

Q. 효성, 성공보수 회사를 위한 일이었나?

[이한석 기자 : 자문이면 순수한 자문이지 성공한 자문이 뭐냐,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문 계약서들을 살펴봤는데 몇 가지 단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효성이 공정위 조사를 받을 무렵입니다. 법무법인 두 곳 하고 자문계약을 맺는데, 화면을 살펴보시면 이 법인 고발 면제 시에는 5천만 원 주겠다. 그리고 개인 고발 그러니까 총수 일가죠. 고발 면제해주면 1억 원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수 일가와 회사 어디에 비중을 주고 있느냐. 저 계약서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효성 측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회사를 위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성 측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Q. 효성, 정상적인 자문계약인가?

[이한석 기자 : 일단 기본적으로 자문계약 건수가 워낙 많고요. 저희가 얼추 확인한 것만 해도 수십 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문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지급 방식이라든지 기간, 여러 가지로 통상적인 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요. 일단은 대기업들,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도 자문계약 맺습니다. 그런데 월에 한 수백만 원 정도의 자문 계약을 맺고, 주기적으로 돈을 입금을 하고 주기적으로 실적들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일시불로 수억 원씩 팍팍 집어넣는다는 말이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Q. 효성 '무더기 자문계약' 이유는?

[이한석 기자 :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이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변호사 비용, 전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문계약이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전관 변호사들의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 아느냐 라고 법조계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경찰 수사에서 규명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Q. 내일도 전해줄 내용이 있습니까?

[이한석 기자 : 효성이 전관 변호사들에게만 이렇게 거액을 쏟아부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효성이 회삿돈으로 또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저희가 내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끝까지판다①] 효성 회장님 고발 면제 시 '1억 2천'…이상한 '성공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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