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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④] 손해 떠안은 효성 주주들…변호사비 지출 절차도 의문

<앵커>

이 내용 취재한 끝까지 판다팀 김지성 기자와 오늘(22일) 보도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 '변호사비 400억 원' 효성 입장은?

[김지성 기자 : 효성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선 회삿돈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400억 원이 아니고 200억 원 수준이다, 그리고 회사를 위한 비용은 회사가, 총수 일가를 위한 비용은 개인이 엄격히 구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엄격하게 구분을 했느냐 내용을 알려달라고 물어봤더니, 효성 측은 "회사를 위한 비용과 총수 일가를 위한 비용이 섞여 있어서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200억 원인지, 400억 원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Q . '회삿돈으로 변호사비 지출' 왜 문제인가?

[김지성 기자 : 만약에 총수의 개인 비리인데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냈다, 그렇다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효성은 상장기업입니다. 만약에 비용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 돈인데 오너 일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주, 즉 일반인들이 그 손해를 대부분 떠안은 것입니다. 또 이런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을 때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을지도 의문입니다.]

Q . 후속 보도 내용은? 다른 문제 없나?

[김지성 기자 : 내일은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과 효성이 체결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회삿돈이 회사가 아니라 총수 일가를 위해 쓰였다는 의혹이,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쓸 수 있었는지 그 실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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