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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진보 6인' 시대 시작…사형제·국보법 등 판단 변화?

<앵커>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뀌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판사들로 구성됐습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6자리가 진보 성향으로 채워진 겁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변화가 있을지 김기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지 2시간 20분 뒤인 오늘(19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선, 문형배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사에서 이 재판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취임 인사에 앞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재판관은 헌법 10조 조문 등을 인용하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로써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재판관들로 구성됐습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6자리가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진 겁니다.

때문에 헌재가 앞으로 진보적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헌재에는 2010년 5대 4로 합헌 결정된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9년 만에 다시 제기돼 있고 국가보안법과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서도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있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찬반이 뚜렷이 갈리는 우리 사회의 굵직한 법·제도에 변화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재판관들은 모두 헌재를 떠났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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