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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1분만 해도 '과태료'

<앵커>

어제(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부터는 과태료도 오른다고요?

<기자>

불법 주정차가 단순히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절대로 주차·정차 안 된다고 행안부가 정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소화전 5미터 이내,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이렇게 4군데입니다.

특히 소화전 같은 경우는 주정차하면 안 되는 주변 5미터 범위 도로 연석에 새로 칠까지 하기로 했는데, 예산 51억 원도 배정이 됐습니다.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 지금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4만 원인데 이달 중으로 관련법과 규칙을 개정해서 이것도 8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는 꼭 공무원들이 현장 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민신고제 대상이 됐습니다.

지자체별로 시행 시점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제부터는 전국 대부분 시행이 됐고,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는데 이것으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게 개편을 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1분 있다가 다시 한 장 찍어서 사진 2장으로 '이 차가 1분 동안 여기 계속 서 있었다'라고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포상금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고 공익 신고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주변에 소화전 있는지 잘 보고 주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과태료니까, 벌점이 같이 쌓이는 것은 아닌가요?

<기자>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벌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말씀 나오신 김에 별점 관련 내용 중에서도 최근에 바뀌었거나 바뀔 내용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경찰서에 가거나 경찰 민원콜센터에 가야 벌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24 사이트에 가시면 볼 수 있고, 신호 위반이라든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면 15점, 그리고 고속도로 갓길 통행하면 30점 이렇게 쌓인 벌점이 40점이 넘어가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 벌점이 40점이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반한 날짜에서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없어지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40점이 안 됐을 때 여기서 4시간 교육받으면 20점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벌점을 받고 교육받아서 깎고 또 벌점 받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한 번 교육 받으면 1년 안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서 벌점을 깎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앵커>

교육받는 방법 말고 무사고 운전해서 마일리지를 쌓고, 그것으로 벌점 깎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기자>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3년에 생겼는데 알고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는 것 같고,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1년간 무사고, 그리고 범칙금 없는 무위반 운전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서약서를 쓸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통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잘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줍니다. 이게 사용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립에 상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일리지는 이렇게 씁니다. 만약 내가 벌점 50점이 돼서 50일 정지가 나왔다, 이때 내가 쌓아둔 마일리지가 10점이 있으면 거기서 열흘을 깎아서 4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국에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천200만 명인데, 이 중에 10점 이상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324만 명, 그리고 도입 이후 5년 동안 마일리지를 한 번이라도 쓴 사람이 3만 4천700명이라고 합니다.

다만 두 달 뒤부터는 마일리지 사용에 일부 제한이 됩니다.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거나, 보복 운전을 하거나 이 4가지에 해당돼서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예전에 곱게 운전했던 것을 감안해준다고 해도 인명 피해가 이렇게 크게 생기거나 음주운전, 보복 운전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로 처벌받는 것까지 깎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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