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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77일 만에 석방…"드루킹 관계자 접촉 불가 조건"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김 지사가 조금 전 구치소를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김경수 경남지사는 조금 전인 오후 4시 50분쯤 이곳 서울구치소 입구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 상황이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김 지사가 입구로 나와서 했던 말들을 제가 여기서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보석을 경험하는 자신의 심정과 향후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발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7일)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되는 것입니다.

김 지사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위한 다른 조건들도 정했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남 창원에 있는 도지사 관사에서만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도정 등을 이유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주거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추가로 재판부는 "자신의 사건은 물론 '드루킹' 일당의 재판 관계자들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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