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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소음 피해에 국가가 215억 원 배상"

일본 법원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소음 피해에 국가가 215억 원 배상"
▲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불리는 日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일본 법원이 오키나와현 미군 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후텐마 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1억 2천1백만 엔, 215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1심 때보다 34억 1천만 원 줄었습니다.

법원은 또 1심에 이어 후텐마 비행장의 비행을 금지해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배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후텐마 비행장 근처 주민 3천4백 명은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고 정신적 고통과 건강상 악영향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12년 3월 100억 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2016년 11월 나온 1심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액이 적고 비행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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