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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누구 마음대로!"…성인물 컬렉션 버린 부모에 '1억 원' 소송 건 아들

자신의 성인물 컬렉션 버린 부모에 1억원 대 소송 (사진=픽사베이, FOX 17 캡처)
한 남성이 자신의 성인물 컬렉션을 버린 부모를 상대로 약 1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폭스17 등 외신들은 찰리라는 가명의 남성이 허락 없이 자신의 성인물 컬렉션을 버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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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찰리는 아내와 이혼 후 미시간주에 있는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찰리는 집세를 내는 대신 집안일을 하며 10달 동안 부모의 집에 얹혀살다가 2017년 10월부터는 독립해 인디애나 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찰리의 부모는 아들의 집을 찾아 본가에 남아있던 그의 짐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찰리는 자신의 소지품 중 무언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바로 그가 애지중지 모은 열두 상자 분량의 성인물 컬렉션이었습니다.

찰리가 자초지종을 묻자 찰리의 부모는 상자들을 모두 버렸다고 실토했습니다.

부모의 행동에 격분한 찰리는 절판 본과 희귀본까지 합치면 해당 컬렉션의 가치가 3천만 원 정도에 달한다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찰리의 부친은 오직 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컬렉션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찰리는 학창 시절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성인물을 판매해 학교에서 쫓겨났고, 당시에도 그는 아들에게 한 번만 더 성인물이 발견되면 모두 없애버린다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찰리의 부친은 "언젠가 아들이 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찰리의 고소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찰리는 형사 고소 대신 민사 소송을 걸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찰리는 현재 부모를 상대로 8만 6천 822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865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픽사베이, FOX 17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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