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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실 점거' 진보단체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그제(12일) 오전 10시쯤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50분간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와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습 점거에 참여한 회원은 모두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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