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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레나, 수사 직후 제보자 찾아가 허위 진술 강요

<앵커>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진짜 주인으로 지목된 강 모 씨 일당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제보자를 찾아가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압박한 뒤 그것을 경찰에 내도록 강요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누가 강 씨 일당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넘겨줬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운영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아레나의 탈세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 씨가 제공한 회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300억 원 넘는 현금매출 누락 등을 발견해 아레나 전·현직 대표 6명을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보 당시 A 씨는 강 씨를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했지만 서류상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씨는 고발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강 씨의 측근이 갑자기 A 씨를 찾아왔습니다.

강 씨의 측근 김 모 씨는 A 씨의 집을 찾아와 강 씨가 시켜서 왔다면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관에게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압박에 못 이겨 강 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했던 제보 내용과 정반대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 있던 강 씨는 올해 초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고나서야 클럽 아레나 등의 실소유주인 것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비밀 사항이었던 제보자 A 씨의 신원을 강 씨 일당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알게 된 경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군가 강 씨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 씨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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