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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4명 중 3명 "낙태죄 폐지"…달라진 분위기, 영향줄까

<앵커>

내일(11일)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다시 뜨거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헌재가 2012년 첫 합헌 결정을 했을 때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자는 목소리가 더 높아져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낙태죄 폐지 결정을 하루 앞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찬반 양측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니 낙태는 죄가 아니라는 주장과,

[김정덕/서울 동대문구 : 태아는 여성의 모체에, 모체가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죠. 제일 중요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논의하려면 여성의 생명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태아의 생명권 보호 등 낙태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노성재/경기 수원시 : 12주 전에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낙태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고통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고통이 있고 없고 여부가 생명의 판단기준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2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낙태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3명꼴입니다.

2010년 다른 조사에서는 낙태 찬성 비율이 33%였던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낙태죄가 여성의 신체를 국가가 통제하는 사문화된 법 조항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변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여성의 건강권, 자주적 결정권 내지 생명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최근에는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어가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낙태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와 임신 기간 등 낙태 허용 범위를 비롯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비용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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