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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례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더 늘었다

<앵커>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이윤택 감독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로 봤던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1년 더 늘어난 것인데,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들의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연극단원 등 9명을 모두 25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오늘(9일) 이 씨에게 형량을 1년 더 늘려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극단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단순 외부 조력자가 아닌 연극단의 일원으로 안무를 돕고 있어 이 씨의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였다"고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단원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징역형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성폭력이 아닌 "연기 지도의 일환"이었다며 "피해자들도 용인했다"는 입장을 항소심에서도 고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씨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이들의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엄벌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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