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한 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에 처음으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데 김학의 전 차관이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은 어제(8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불상의 인물 한 명에 대해서도 무고 교사 혐의로 함께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A 씨 등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와 주변인의 통화 내용과 A 씨의 진술 경위 등을 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6년 만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돼 막다른 상황에 몰린 데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가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를 권고하면서도, 특수강간 부분에 대해 오히려 A 씨 등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점을 감안해 일종의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은 A 씨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특수강간 피해를 주장한 B 씨가 대표적입니다.
A 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검토한 대검 진상조사단도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상황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고소 사건은 일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는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단은 해당 사건을 가져와 함께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