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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 옥탑방, 불법 건축물인데…상가 3곳 임대 가능?

<앵커>

논란의 핵심은 세를 놓을 수 있는 점포의 숫자를 부풀려서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상가로 쓸 수 있다는 건물의 옥탑 창고는 불법 건축물이었고 구청에서 이미 철거하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건물의 건축물대장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건물 3층의 옥탑 창고가 무단 증축에 의한 위반 건축물로 적발됐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는 2달 뒤인 2016년 3월 위반 건축물 표기를 해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 : 옥탑에 위반 사항이 있어서 철거하시라고 안내를 해서 3월 30일에 철거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때 없어졌다던 옥탑 창고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대출 과정에서는 문제의 15㎡ 옥탑 창고가 3개의 공실로 쪼개져 상가 3곳으로 간주됐습니다.

1, 2층 가게 4곳에다 옥탑 공실 3곳, 지하실 공실 3곳 등 6곳의 공실을 합해 이 건물에 모두 10건의 임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라졌어야 할 옥탑 층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여기서 임대 수익을 올릴 것까지 감안해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은행은 감정평가 결과를 따랐으며 대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건물 평가를 담당한 평가법인 측은 직접 가서 보니 옥탑 창고가 있어 건물 현황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3층의 옥탑 창고를 제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관계자 : 토지·건물 가격을 적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평가하는 면적과 목록이 나와 있어요. 저희는 그 건물에 대해서 1층, 2층, 지하실까지만 가격을 넣었어요.]

대출 과정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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