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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불법환적의심 한국 선박 첫 억류…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사 측은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해 전북 군산항으로 입항했고, 선박 수리차 부산항으로 이동해 한 수리조선소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국적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적 선박의 혐의가 사실로서 확정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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