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옆집은 안 올랐던데?' 공시가 따져봐야 하는 이유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른바 핀셋 조정했다는 공시 가격 지금 확인 기간이라고요?

<기자>

전국의 1천800만 가구에 달하는 집들.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의 올해 공시 가격 안이 지난달 중순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라고 치면 나오는 정부 사이트에서 우리 집 주소 넣어보시면 올해 우리 집 공시 가격을 지금 얼마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는 얼마였다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보시고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우리 옆집은 이렇게 안 올랐다던데"라든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 접수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우리 집 공시 가격이 나오는 바로 밑에 의견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 붙어있고, 온라인 접수가 아니면 우리 집이 있는 지자체나 한국감정원에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아무 의견이 없으면 일단 이대로 확정돼서 이달 30일, 말일에 이 가격이 공시가 될 겁니다.

이 공시가 나온 날로부터 딱 한 달 동안만 사후에 이의가 있다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번 더 주고, 이 기간도 지나가면 완전히 확정입니다.

<앵커>

네, 이 공시 가격이 확정이 되면 세금이나 복지혜택에도 바로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기자>

당장 올 7월에 내가 내게 되는 재산세부터 첫 적용을 받는데, 올해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재산세가 실제로 얼마나 오르느냐에 대해서 느끼는 차이는 집집마다 다를 겁니다.

일단 우리 집의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작년이랑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재산세를 산정할 때 고가주택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6억 원부터입니다.

공시가가 여전히 3억 원 밑이다, 그러면 작년보다 많이 오른 것이여도 재산세는 5% 이상 못 넘게 상한선을 뒀습니다. 3억에서 6억 원 사이 집이다, 공시가가, 그 안에서는 많이 뛰었다고 해도 역시 재산세는 10% 이상 안 오릅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 가격이 오른 집들 중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집 같은 경우인데,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공시가가 6억 원 기준을 넘겼습니다. 24%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시가 오른 비율만큼 재산세가 오릅니다. 차이가 꽤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집이 지금 서울에 많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거래가가 10억 원 안팎이거나 그걸 훌쩍 넘긴 아파트들이 작년에 서울에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대체로 아파트 공시 가격은 시가의 60% 이상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봐서 공시가가 6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6억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더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이른바 고가 소형주택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격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집들이기도 해서, 올해 재산세 기준이 확정되는 6월 전에 시장에 좀 더 매물이 나오는 데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런 집을 가진 분들 중에서 1 주택자들은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거래세 부담 같을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시장에 나설 매력을 못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이나 다주택자들은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까지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전에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이것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다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지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세 낼 때부터도 조금 더 뒤인 올 11월부터 이번에 바뀐 공시 가격이 적용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자격이 갈라지는 행정처리가 사실 60가지나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금과 건강보험료 외에도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이런 것들이 다 공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랑 건강보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적용을 받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복지혜택들은 대부분 다음 해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공시 가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집값이 올랐는데 관련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단, 요즘 나오는 불만 중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치인데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개하라는 요구는 귀 기울여 들여볼 만합니다.

지금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공시 가격을 낸다는 공동주택, 아파트들 중에도 비슷한 가격, 같은 단지인데 올해 공시가 차이가 꽤 난다는 불만들이 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단독주택들 중에서는 올 초 나라가 공시가를 정한 표준주택들이 그 후에 지자체에서 그 표준을 보고 공시가를 정한 주변의 주택들보다 공시가가 좀 더 높게 매겨졌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공시가를 점점 실제 가격에 가깝게, 그리고 집집마다 형평성 있게 현실화해 가겠다는 정부 방침인 만큼 기준부터 좀 더 투명하게 밝혀서 이런 불만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