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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심야출국 부메랑'…신속 재수사, 본인이 자초했다

<앵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5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됐는지 김혜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큰 사안이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김 전 차관이 한밤중에 외국으로 떠나려다 공항에서 막혔던 것도 좀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김혜민 기자 : 네. 우리나라 속담에 '제 발등을 찍었다'라는 말이 있죠.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가 딱 이건데요,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에 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 긴급 출국금지는 현행법상 피의자에게만 적용이 되는데요,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긴급 출국 전에 피의자 입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피의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범죄 혐의를 받게 돼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을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김 전 차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이 되어 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진상조사단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검찰에 수사를 넘기자라고 하게 됩니다.]

Q. 그런데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 쪽에서 좀 억울하다, 이건 위법이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김혜민 기자 : 네. 오늘(25일) 오전에 기자들에게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한 것이 위법이다", 이런 내용이 상당수고요, "출국 당시에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었을 뿐이지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형식적인 입건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자라면 이거는 피의자로 볼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김 전 차관은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다, 나는 절대 우리나라를 떠날 생각이 없었다, 도피하려던 의사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다시 검찰 기자단에 자료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하는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지죠.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사실은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이게 어려워지니까 목적지를 급히 변경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어디든지 우리나라를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짙어지는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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