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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총, 조양호 운명은?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1일 (목)
■ 대담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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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한항공 부채비율 600%…조양호 회장 경영능력 부족
-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 찬성하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일 없어야
- 대한항공이 지분 소유 직원들에 위임장 강요했단 증언 나와
- 조양호 회장 연임 저지, 가능할 수도 있겠단 생각 들어
- 대한항공, 조합원 주주권 행사 막기 위해 주식 인출 막아


▷ 김성준/진행자: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거취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27일에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조양호 회장을 사내이사로 연임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필요하니까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위임장을 써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 또 참여연대 등이 조양호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사장을 검찰에 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얘기 한 번 들어보죠.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이고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경율 회계사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일단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를 본인과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연임하려고 할 것이고. 연임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경율 회계사님도 연임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연임이 안 된다고 보는 쪽의 이유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저희는 조양호 회장의 지분 가치를 건드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조양호 회장의 경영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동안 알려졌던 것 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린다면요. 1999년, 그러니까 IMF 직후입니다. 이 때 당시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600%거든요. 모든 회사들이 어렵다고 할 때 아주 건전했던 데에 반해서 그간 조양호 회장이 경영해오던 20년 동안 상당히 망가졌다고 봐야죠. 부채비율 600%라면. 이렇듯 조양호 회장은 수치로 나타난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해주셨듯이 횡령,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배임, 심지어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밀수 혐의까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절대 경영자로서는 다시 복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는 27일에 대한항공 주총이 열린다고 하는데. 조양호 회장이 몇 군데 계열사 임원직은 내려놓기도 했잖아요. 27일 주총에서 정확히 어떤 자리가 결정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종전 9개 회사에 겸임했었습니다. 국민연금 등을 비롯해 해외 투자자들도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했었는데요. 그와 같은 외관상의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는 모두 다 사임하고 세 군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한진칼 정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대한항공, 한진칼이 사실상 기둥이자 뿌리 아닌가요?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맞습니다. 전부라고 해도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재벌그룹 총수면. 본인 명의로 된 지분이야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우호지분 등등 해서 본인이 자기 회사 이사직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좀 의아하네요?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우리나라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적은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 하려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조 회장이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도 비슷합니다. 지금 우호적인 지분을 다 모았을 때 33% 정도 되고요. 저희 참여연대가 하려는 것도 그래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56%의 남은 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을 모아서 반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재벌들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모두 다 작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위험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연임을 하려면 과반수 찬성인가요?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조 회장 측의 꼼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이라면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타 주주들의 경영권 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에서는 2/3로 종전에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사를 선임하는데 주주의 2/3가 찬성해야 이사가 될 수 있다.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그렇습니다. 그게 조 회장에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히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분이 적은 조양호 회장이나 소위 우호적인 인물들이 임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괜히 다른 주주들이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야 이사를 바꿀 수 있게 한 것이었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거꾸로 된 거네요.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2016년에 대한항공이 한참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국민연금이 지금 2대 주주일 테니까. 국민연금은 그 당시에는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그 이유는 과도한 겸직이 이유였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러운 것이. 저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이기는 합니다만. 과도한 겸직을 해소했단 말입니다. 국민연금 측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걸 이유로 해서 덜컹 찬성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이시면 이미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방향이 어떻게 될지 방향을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이게 기금운용본부에서 먼저 결정되어져 있고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 못하겠다고 하는 문제를 저희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칫 우리 국민들 정서에 어긋나게 기금운용본부에서 찬성 쪽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와중에 조양호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직원들에게 주주권 위임장을 써라. 쉽게 생각하면 우리사주일 테니까, 우리사주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의사 결정을 조양호 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써 줘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이런 사실 자체가 포착된 겁니까?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 분들이 계속 저희에게 제보를 해오고 있는데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SBS에서 임원 분들을 비롯한 상사들이 위임장을 내놓으면서 이거 한 번 좀 써 달라.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위임장을 써달라고 했을 때 이걸 쉽게 거부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물론 저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그런 것들이 SNS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신상상의 불이익 때문에 많이 공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분들의 법률 조언에 의하면 충분히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결국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량이 얼마 안 되겠지만. 우리사주조합이 뭉치로서의 의미가 있을 텐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인가요?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우리사주조합이 현재 2.14%를 갖고 있고요. 작다면 작고 이게 얼마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실 분도 있을 텐데.

▷ 김성준/진행자:

2.14%면 글쎄요.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요. 바둑 용어를 빌리자면 '눈터지는 계가바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연임을 반대하기 위한 안전선을 2,000만 주로 보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반대한다는 가정 하에 1,100만 주는 확보했다고 한다면 900만 주인데. 900만 주로 따지자면 8~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걸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에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조 회장의 자질에 심각한 우려가 있으므로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요. 외국계 기관 같은 경우에는 ISS의 이러한 판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누구도 외국계 기관에서 만약 반대를 해준다면 조양호 회장 일가도 그렇고 사실 저희 참여연대를 비롯한 의결권 위임을 받으려고 하는 저희조차도 누구도 승부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2.14%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유동적일 수 있는,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는 게 8% 안쪽으로 좁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2%라는 것은 그 중의 1/4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상징적인 의미로 시작했는데.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욕심도 납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대한항공 측은 그냥 권유일 뿐이지 강요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녹취록도 사실은 확보하고 있어서. 만약 재판 과정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다 공개할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강요라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 녹취록을 확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것도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사주조합과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주주권을 스스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인출을 현재 막아버렸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

▷ 김성준/진행자:

주식을요.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네.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을 할 수 있는 기능. 그것들을 홈페이지에서 빼버려서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조합의 행위인 것 아닙니까?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우리사주조합이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동안은 사측의 의사 결정과 동일한 찬성표를 계속 행사해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인출되어지지 않은 조합 표는 조합장이 행사하도록 돼 있고. 종전의 사례에 따른다면 항상 회사의 판단과 동일하게 해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총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회계사):

예.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율 회계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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