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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머니' 대신 '초록 색종이' 주고 수억 챙긴 외국인 구속

'그린머니' 대신 '초록 색종이' 주고 수억 챙긴 외국인 구속
▲ 범행에 사용된 '그린머니'

화학약품 처리 과정을 거치면 실제 화폐로 바뀌는 '그린머니(green money)'를 이용해 국내 피해자를 속이고 거금을 가로챈 외국인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41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업 건설회사에 재직 중인 한국인 39살 B씨를 속여 3억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관을 사칭한 A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당첨금 100만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복권'에 당첨됐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A씨는 외국환거래법 등을 이유로 당첨금을 '그린머니' 형태로 들여와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처리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린머니는 주로 비자금 등 불법자금 은폐를 위해 범죄조직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정상지폐에 화학약품을 칠해 녹색으로 만든 뒤 다시 약품처리를 거치면 정상지폐로 사용이 가능한 화폐입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B씨를 만나 그린머니 5장이 실제 100달러짜리 지폐로 변하는 것을 시연했습니다.

이후 당첨금 100만 달러 상당의 그린머니가 들어 있다고 B씨를 속이고 초록 색종이만 들어 있는 금고를 전달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3억6천만 원을 전달했지만, 사기를 의심한 가족의 권유로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돈을 받으러 나왔다 지난 5일 명동 거리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으로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자국으로 중고차를 수출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외국인과 함께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방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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