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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이 모 공동대표 영장 재신청 방침…"대표 개인 돈으로 사건무마"

버닝썬 이 모 공동대표 영장 재신청 방침…"대표 개인 돈으로 사건무마"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이 모 공동대표가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전직 경찰관에게 건넨 돈은 이 공동대표의 개인 돈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 모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이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자금 출처를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 공동대표의 개인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버닝썬의 사내이사였던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미성년자 출입 무마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공동대표와 자금 전달책 이 모 씨의 통화에서 '승리가 보고 받았다'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대화 녹취 내용의 앞뒤가 없고 누군가가 보고했다는 내용만 있어서 무엇을 보고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버닝썬 측이 전직 경찰관 강 모 씨를 통해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강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승리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8일 승리를 비공개 소환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다만 승리는 마약류 투약 의혹으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며 내사 단계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승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마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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