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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간' 혐의에 두 차례나 면죄부…검찰 판단 근거는?

<앵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경찰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이 2건의 특수 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다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2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고소한 사건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피해자라는 여성까지 직접 나섰는데도 검찰은 왜 모두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인지, 박원경 기자가 그때 검찰 수사 내용을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1차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된 특수강간 혐의를 불기소 결정한 이유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 여성은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거나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번복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윤중천 씨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2차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1차 수사 때와 달라졌다는 이유 등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차 수사 당시 여성을 대리하며 검찰의 불기소 의견서를 받았던 변호인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동영상에만 매몰돼 피해 여성의 진술을 배척하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면서도 강압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박찬종 변호사/검찰 2차 수사 당시 변호인 : 검찰의 불기소 이유 중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성폭력적 성행위에 대해서 폭력성이 대단했다거나 또는 그 폭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말하자면 일종의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개입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여성은) 원주에도 사실상 끌려간 거나 다름없고, 시내에서도 강제로 김학의 전 차관이 있던 방에 강제로 떠밀려 들어가는 형국이었습니다.]

2차례나 무혐의 처분됐던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 강간 혐의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어 과거사 조사단이 피해 여성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달리 판단하면 재수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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