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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경수, 재판 불공정 우려 있으면 기피 신청하라"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에 불공정 재판이 우려되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하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김 지사가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열렸습니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항간의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재판 시작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인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전속재판연구관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점을 의식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19일) 재판에서는 김 지사의 보석 심문도 열렸습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이 유죄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경남 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 이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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