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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의견서' 낸 정준영 변호사, 문서위조죄 성립 왜 안 될까

<앵커>

이번 사건에 앞서 2016년 정준영 씨가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정준영 씨의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복구할 수 없다는 거짓 의견서를 경찰에 냈었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번 경찰 조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수사를 방해했던 셈인데, 문제는 그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서도 정준영 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2016년 당시 가수 정준영 씨를 변호했던 변호사를 최근 조사했습니다.

당시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정준영 씨는 2016년 8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정 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미 관련 증거를 삭제한 뒤 실제 포렌식에서 복원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맡겼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의 변호사는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아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망실 처리, 즉 파손되거나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 씨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 의견서가 허위였음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포렌식 업체 명의가 아닌 변호사 본인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한 만큼 허위 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의 수사 방해 행위인데 문제는 이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서도 정준영 씨를 변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수사 기관이 먼저 교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또다시 부실 수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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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끝까지판다팀 김지성 기자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Q. 경찰이 변호사 교체 요구할 수 없나?

[김지성/끝까지판다팀 기자 : 판사나 검사의 경우 특정인과의 유착이 드러나거나 해서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와 달리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피의자가 변호사에 변호를 의뢰하는 것은 사인과 사인 간 계약, 즉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수사기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해당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아서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면 그때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Q. '허위 의견서 작성' 변호사 처벌 안 받나?

[김지성/끝까지판다팀 기자 :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포렌식 업체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면 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이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그래서 변호사 자신의 명의로 작성했다면 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밖에 증거 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당한 변호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증거 인멸이나 수사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Q. 변호사협회 징계 가능성은?

[김지성/끝까지판다팀 기자 : 변호사법 24조에 품위유지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한 것은 당연히 이 조항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징계는 가능하지만 징계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사건 도중에 징계가 일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Q. 변호사-수사기관 유착 없었나?

[김지성/끝까지판다팀 기자 : 앞서 저희가 경찰이 포렌식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허위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 하나만 써주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했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당시 수사팀 개인의 생각이었는지, 다른 윗선의 지시는 없었는지 저희도 의문입니다. 때문에 변호사와 수사기관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해당 변호사 반론을 듣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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