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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의대생 국가고시? 현재로선 제약 없어

성범죄 전력 의대생 국가고시? 현재로선 제약 없어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8일 (월)
■ 대담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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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성범죄 실형 선고 후 교도소서 수능 다시 봐 의대 재입학
- 성균관 의대 같은 과 학생들 2/3, 출교 요구하기도
-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 90%…A씨, 큰 이변 없다면 의사 면허받을 것
- 현재 규정상으론 성범죄 전과 있어도 의사 면허 취득 가능
- 성범죄 저질러 형 확정돼도 의사 면허 취소된 경우 없어
- 의사 면허 관리 독립 기구 설립 찬성…의료업계 자발적 자정 노력 필요


▷ 김성준/진행자:

2011년,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의대생이 의사면허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 아무래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세한 얘기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으로 계시는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아시는 분들 기억 많이들 하시겠습니다만.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1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8년 전, 고려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남학생 3명이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은 사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된 A씨라고 할까요? A씨가 고려대에서 퇴학됐고,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맞습니다. 여기서 남학생 세 명 다 형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아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던 학생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학생, 2년 6개월 실형을 다 살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나서 다른 의대에 입학한 거네요.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그렇죠. 교도소에서 수능을 다시 보고 2014년도에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재입학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현재 본과 4학년이 되어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시 성균관대에 재입학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그 때도 한참 논란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맞습니다. 입학 당시에는 성범죄 전과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자체적인 검증 절차도 사실 의대에서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추고 들어온 상황에서 3년이 지난 본과 1학년 때, 2016년이죠. 그 때 우연히 동기 학생들에게 이것이 발각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당시 것 잠깐 말씀 좀 여쭙자면. 대학교 입학할 때 범죄 기록을 보지는 않으니까 입학 때 숨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의대들 같은 경우 만약에 나중에 그런 식으로 성범죄 기록이 드러나면 성균관대와 마찬가지로 다들 어떻게 할 수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사실 법적인 커다란 울타리에서야 그렇기는 합니다만. 자체적인 징계 규정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그 때 당시 동기 학생들의 인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기 학생들의 2/3가 해당 학생 출교를 학교 측에 요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 측에서는 법적으로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고, 결국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학내 규정으로 출교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학교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된 것이고. 졸업이 임박했으니까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모양입니다만. 의사 국가고시도 역시 그런 성범죄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데에, 결국 합격하면 면허를 받게 되니까. 의사 면허를 받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모양이죠?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예. 현재로서는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사 국가 평균 합격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학생은 큰 이변이 없다면 의사 국가소리를 통과하고 의사 면허를 받게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거기서부터 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학교에서 교육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면허증이 있습니다만. 변호사 면허증도 있고, 택시 운전기사 면허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하잖아요. 성범죄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과기록 등을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의사 면허를 주는데 그런 기록을 안 볼까요?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현재 의료법상에 결격사유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향정신의약품 중독자라든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굉장히 과거의 전통적인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겠죠.

▷ 김성준/진행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났고. 또 이 학생이 성균관대 의대로 다시 입학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드러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거네요.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물론 법적인 것들이 제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통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아무래도 궁금한 게. 이 학생을 특정해서 문제 삼기보다는. 이제까지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던 의사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만. 의사가 다른 직업과는 달리 환자의 건강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몸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다른 어느 직업보다도 성범죄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직업인데. 이제까지 이런 게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었다는 게 놀랍네요.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이솝우화에 나오는 바람과 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람, 해보다도 빨리 누군가를, 사람을 탈의시킬 수 있는 게 의사인데. 이런 의사들의 제도 측면에서,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들이 빨리 설정되고 사회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동안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범한 의사의 숫자라든지 이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작년에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해서 받은 기록이 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현재 137명이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 성범죄 의사 현황을 조사했을 때는 44명이었어요. 약 10년 사이에 숫자로만 보자면 세 배 정도 증가한 상황인 것이죠. 빨리 보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시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의 기준도 하루 빨리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 의료법 개정 움직임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정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이번 국회에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면허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요. 언제 어떻게 통과돼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다시 한 번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의사 면허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요. 범죄 정도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제까지 사례로써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됐는데도 의사 면허가 영구히 취소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얘기였는데. 그래서 지금 개정 법률안이 나온 게 공소가 제기되면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례로 느껴지는데.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의료기관의 성범죄나 무면허자 대리의료 행위 별 게 다 있으니까.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자. 의사 면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의사 면허 관리를 하는 독립된 기구,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찬성합니다. 큰 틀에서 찬성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기대에 미칠 만큼의 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보다 의사들 자체적으로, 의협 차원이라든가 의대 차원, 아니면 병원 차원에서. 의사들이 좀 더 자체적으로 그것을 주도해서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을 훨씬 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의협에 윤리위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윤리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 징계에 대해 청문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생각보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기구를 자체적으로 달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독립적인 기구에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굉장히 절실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김동선 님 '의사는 의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승덕 님 '의사 자격증 주면 안 됩니다. 또 무슨 짓을 할지'.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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