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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다주택자 조준…세금 얼마나 오를까?

<앵커>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 매길 때, 또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 정할 때 그 기준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혹시 집주인이 세금 늘었다면서 전세나 월세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지 또 이번에 은퇴했는데 갑자기 건강 보험료 오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장훈경 기자가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시세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세 3억 원이 안 되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800만 원 올랐는데 보유세 부담은 2만 원 늡니다.

시세가 6억 원이 조금 넘는 이 아파트도 보유세가 6만 원 증가합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56만 원 늘고 시세가 30억 원에 달하는 용산구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30% 가까이 올라서 보유세를 285만 원 더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한해 전의 200%, 3주택자는 300%로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의 6억 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360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 세무팀장 : (다주택자는) 1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시세 12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대부분 고가 주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집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조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 것으로는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서 급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대부분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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