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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3배 가까이 급증…왜?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1일 (월)
■ 대담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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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속도, 고령자 증가 속도보다 빨라
-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 50대 중후반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13억 정도 되는 아파트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주택 가격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가입해두는 게 유리할 수도
- 시가 9억 원 주택 소유 시…60세 기준 월 178만 원 수령


▷ 김성준/진행자:

최근 들어 노후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꽤 높았었는데, 정부도 이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고요. 가입 가능한 연령도 낮아지고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늘었기에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일단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가입하시는 누적 가입자가 6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게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수치인데. 보통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이가 많은 고령층 즉, 가입대상자들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인기가 많아져서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건데. 사실 고령자 증가 속도보다 가입자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택연금의 인기가 그만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달, 3월 달부터 주택연금이 낮아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2월 달에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신청 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세 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3월부터 연금 지급액이, 그러니까 매달 주는 연금 지급액이 똑같은 주택 기준으로 해서 낮아진다.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예. 1.5% 정도 낮아진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3월 되기 전에 빨리 가입을 해 놓으면 2월 기준으로 앞으로도 계속 낮아지지 않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가입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대부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대신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쪼개서 받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한 뒤에는 그 집은 금융기관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금융기관 쪽으로 넘어 간다기보다는 해당 주택금융공사에서 차액을 산정해서 집값보다 연금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손들에게 상속이나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은 본인이나 내 가족의 소유에서...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벗어나지 않는다. 나중에 가면 상속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나중에 연금을 다 받고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면 집값에서 연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주택금융공사가 경매로 처분해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연금 받아 가신 것을 상속 받으시는 자녀분들이 연금액만큼 다시 상환을 하시면 그 주택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건 유리한 쪽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주택을 다시 가져가든 차액을 돈으로 받든 간에 자녀가 받은 부분들은 상속세는 당연히 발생하겠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네. 그건 당연히 발생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새롭게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바뀌어서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문턱이 얼마나 낮아진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일단 설명에 앞서서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일단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하던 것이 50대 중후반 정도로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보통 정년을 보면 사실상 50대 초중반에 일단 직장에서 나오시는 것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65세 정도에 국민연금 받으실 때까지 굉장히 긴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때를 위한 대책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지게 되면, 연령이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선택권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가입하는 순간부터 연금이 나오는 겁니까?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네. 바로 지급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통 요즘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이고 조금씩 낮아져서 몇 년 뒤까지 낮아져도 63세 정도일 텐데. 실제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요즘 법정 정년을 다 채워서 60세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3년, 5년 정도 소득이 없게 되니까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공백이 발생하고. 또 보통 50대 초반에 희망퇴직, 명예퇴직 받으면서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주택 액수, 주택 가격도 제한이 있었잖아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낮아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가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에서 조금만 넘어가더라도 가입을 못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서울에 있는 고가의 강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웬만한 중형 평수의 서울 아파트라고 한다면 9억 원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정말로 부자시냐.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빚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냥 살다보니까 집값이 알아서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모은 돈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고 소득이 끊겨 있으신 분들은 이 9억 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좀 낮춰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통 공시지가는 시가의 70% 정도를 반영하니까. 13억 정도 되는 아파트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것도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공시지가 많이 오르기 전에 빨리 가입을 하셔야겠네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공시지가가 만약 시가의 100%를 반영한다면 그렇게 전과 똑같아지겠지만. 일단은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가입 문턱은 낮아졌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연금액이 집값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집값이 비싸면 몇 백만 원 받고, 집값이 싸면 덜 받고 이럴 텐데. 집값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값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매달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나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일단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억 원일 때 가입했는데 내년에 봤더니 집값이 3억 원으로 폭락했다고 하더라도, 가입 당시 5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반대로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연금액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가입 당시의 집값과 금리, 평균 수명.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만약 집값이 작년 9월 부동산 조치 이후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빨리 가입하는 게 낫겠네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확실하다면 가입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던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던 분들은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금융상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필요한 연금액이 얼마이고, 언제까지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시는 것은 사실상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만약 지금 내가 시가 9억 원 주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들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한다,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60세는 월 178만 원, 70세는 268만 원, 80세에 신청하게 되면 338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요. 아까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시지가가 9억인, 시가 13억 짜리 아파트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금액이 지급되는 기준은 최대 9억이 한도입니다. 가입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지급되는 연금액은 아무리 집값이 9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9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최대치네요. 60세는 월 178만 원, 70세는 268만 원, 80세는 338만 원. 그런데 만약에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 나면 내가 거기 살지 않고, 나는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 집을 전세를 주거나 반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이래서 또 소득을 올리고 싶다. 이러면 이건 가능합니까?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이게 지금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반드시 본인이 그 집에서 거주를 해야 하고. 요양 등의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몇 가지 있지만 그럴 때도 전세를 주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냥 비워뒀어야 해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네. 조금 이상하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는 것도 가능하게끔.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즉,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는. 이런 안전장치는 조금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전세나 반전세를 주는 것을 허용하는 대전제는 보증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다가 내가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나는 연금 안 받을래, 그러면 이제까지 받은 연금을 다시 토해내고 집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나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제껏 받은 연금과 가입할 당시 약간의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만 다 내시면 문제없이 집은 이전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되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주택연금 관련된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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