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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4대강 해체? 문 대통령 직권남용 처벌받을 수 있어"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7일 (목)
■ 대담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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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대통령 혐의, 검찰 짜 맞추기 수사로 만들어진 것
- 3~4주에 한 번씩 이 전 대통령 면회 가
- 이 전 대통령, 건강 굉장히 나빠져… 양압기 착용하고 자야
- 보석 결정, 법리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이라 생각
-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의 보석신청 의견 고심 끝에 받아들여.. 오랜만에 편안한 밤 보낸 듯
- 선진국이었으면 재판 자체가 파기 환송 됐을 것
- 4대강 해체작업은 직권남용… 결정 과정 잘 보관해야 할 것


▷ 김성준/진행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을 놓고 여론 반응이 많이 엇갈리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법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에서는 이동관 전 수석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제 구치소 앞 화면을 보니까 석방 기다리시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예. 아무래도 울컥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사안 자체가 저희는 있는 죄를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로 만들어진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고령의 옥고를 치루셨으니까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한편으로 울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 김성준/진행자:

그간 이 전 대통령 면회는 자주 가셨습니까?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예. 자주 갔죠. 3주에서 4주에 한 번 정도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보석을 신청할 때 심각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 때문이라는 신청 이유가 있었잖아요. 자칫하면 돌연사의 위험도 있고. 법원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현실적으로는 특히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잠을 두세 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중간에 깨는 것도 그렇지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심기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셨죠. 특히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양압기라는 기구를 달고 주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건강도 위험 수위까지 가는 상황들이 있었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보석 신청의 주된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에서도 고심을 많이 한 결과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 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렇죠. 나름 고심은 많이 했겠지만 법리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 저희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고요. 다만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웠던 것은. 병원과 자택으로 건강상 이유 때문에 두 군데를 계시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병원 부분은 따로 치료가 필요하면 허가를 받고 가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저희의 판단으로는. 저희가 보석 신청을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일반적인 여론보다 또 보석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를 향해서 지난번 김경수-드루킹 사건 판결 내렸던 성창호 재판장에 대한 비판처럼 인신공격을 하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판부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름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이다. 고심의 결정이라는 의미에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 때 입원이 필요하다면 입원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애초에 변호인이 보석 신청할 때는 이 정도의 강도가 높은 조건들을 제시해서 허가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건 사실이죠. 건강이 또 워낙 안 좋으시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을 원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들이 몰래 보석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건 좀 와전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의하고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이 전 대통령께서 보석을 신청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은 아니셨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4월 8일이면 중간에 물론 저희가 예상 못 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속만기로 풀려나시면 훨씬 더 자유롭거든요. 그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중간에 다른,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재판 기일을 잡아서 항소심 판결을 밀어붙인다든지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재판 일정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보석 신청을 하도록 건의를 드렸고. 결국은 고심 끝에 받아들이신 거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재판부의 결정, 조건 때문에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하거나 보시지는 못하셨겠습니다만. 어제 차량으로 나간 이후에. 혹시 가족을 통해서라든지 전해 들으신 어제 밤 사이의 상황이랄까요. 어떤 게 좀 있습니까?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아무래도 사실은 구치소와 비교할 수는 없죠. 고령이신 데다가 아무래도 잠자리나 식사나 또 가족들과 만날 수 있고. 물론 사람들을 접견하거나,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특별히 어떤 언급을 했다거나 그런 걸 들으신 것은 없고요.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예. 아직은 조심스럽죠. 저희도 일체 외부와 통화 등의 금지 사항을 지켜달라고 했고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판부도 바뀌고 사실은 보석을 재판부가 결정한 이유도 항소심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지난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와 1심 판결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렇습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 짜 맞추기 무리한 수사나 특히 부실 재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삼성에서 에이킨 검프라는 미국 로펌에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해줬다는 게 사실은 국민적으로 나쁜 이미지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판결을 한 근거가 사실은 허위 조작된 증언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고 재판부에 그 증거를 다 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줄여 말씀드리면 원래 삼성에서 냈다는, 매월 12만 5천 불의 에이킨 검프에 보낸 돈이 원래 검찰에서는 2009년 3월부터 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재오 전 대표가 방송 나가서 사실을 알아보니까 2007년 11월부터 보냈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공소장을 바꿉니다. 그랬다가 결국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것은 2008년 4월부터인데. 그 근거가 뭐냐면 2008년 그 앞의 두 차례, 3월과 4월 초에 청와대 들어와서 이 대통령을 만나서 승낙을 받았다. 이게 기본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 출입 기록이 있어요. 청와대에. 그런데 그 날에 공교롭게 모두 하루는 3월 12일 날 부시 전 대통령 부부와 그 시간에 오찬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4월 8일은, 그 때 저도 수행해서 갔었습니다. 정읍에 조류독감 현장방문 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증언의 바탕에서 2008년 4월부터 뇌물이라는 판결을 1심 재판부가 내린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선진국 재판 같으면 이 자체를 전부 파기 환송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검찰에서 몰아치기로 자료를 떠안기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적어도 말하자면 이 삼성 대납 사건 있잖습니까, 소송비. 이것만큼은 충분히 무죄를 다툴 만하다는 것이 변호인 쪽의 판단이고. 심지어 바뀐 재판부 있잖습니까. 1심 재판하셨던 분들. 김인경 재판장. 그 분이 오죽하면 검찰에 공소장을 바꾸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직접뇌물이 안 된다. 왜냐, 에이킨 검프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지 않느냐. 제3자 뇌물죄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 똑같은 것으로 보는데. 그만큼 직접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법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말 법치라고 얘기한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합리적인 법리적, 공정한 재판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무죄를 다툴 만하다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과 저희의 판단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남은 인터뷰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당시 집권 시절과 관련해서 지금 4대강 사업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최근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중에 3개를 완전히 또는 부분 해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사업 자체 해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다른 것을 다 빼고, 이 수천억을 들여서 지었던 보를 수백억을 들여서, 거의 천억 넘는 돈을 들여서 헌다는 것인데.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거의 상황을 보를 해체해야 되는 논거를 조작했다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평가위원들의 구성부터. 평가 내용도 과거에, 이를테면 작년에 감사원의 용역보고서에 4대강 수질 개선에 대해 좋다는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개월도 안 돼서 그게 수질이 나빠졌다고 탈바꿈한 거예요. 그 때는 99개 곳에서 아주 철저히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5군데만 달랑 자기들이 편한 항목만 집어넣어서 거꾸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적 자산을 이런 엉터리 결정 과정이나 평가 방식으로 파괴하면. 이건 사실 중대한 직권남용이거든요. 이 분들, 제가 방송에서 심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정했던 과정과 회의록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나중에 똑같이 지금처럼 적폐 청산이 일어나면 모두 다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 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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