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경유세 인상"·"학교 정화 장치"…골치 아픈 미세먼지

<앵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부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기름에 붙는 세금, 유류세가 5월 초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경유세는 반대로 인상 얘기가 나오네요?

<기자>

네, 이번 주에 정부 부처들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6일) 기획재정부가 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요새 미세먼지가 관심이다 보니까 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크게 주목을 못 받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지난주에 재정개혁특위라는 데서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많이 배출하는데 너무 싸다는 거죠. 경윳값이.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니까 어제 기자들 질문이 이쪽으로 또 나왔습니다.

원래 경유가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매겨지는데 작년에 유류세 내렸잖아요, 15% 똑같은 비율로 내리니까 비싼 휘발유는 좀 더 많이 내렸고, 경유는 좀 덜 내려서 지금 경유 가격이 휘발유의 93%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재부 차관이 지금 이 93%가 OECD 그룹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다시 85%로 돌아갈 텐데 결국 경유세 인상을 시사한 거라는 해석들이 나왔죠.

기본적으로 경유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가 얼마나 줄지, 그럼 오염물질이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93%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럼 지금은 예전보다 수요가 줄어 있는 건지도 한번 봐야 할 거고, 또 오르거나 말거나 경유를 쓸 수밖에 없는 화물차 기사들 상황이라든지 따져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권고가 나왔고 직후에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조만간 연구 용역 절차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추경 예산 언급까지 했잖아요.

<기자>

네, 교육부가 올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 편성된 한도 내에서 쓰고 모자라면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어제 여야 정치권이 앞으로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지정해서 예산 투입하게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잖아요, 중국하고 논의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여러 사업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업무 계획 어제 내용 중에 다른 거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까?

<기자>

어제저녁에 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2.6%로 또 낮췄습니다.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업무 계획 1번 항목도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이런 제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투자가 43조 원이던 걸 53조 원으로 늘리고, 그나마도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작년 4분기 소득 분배가 최악으로 집계가 됐는데 저소득층 중에 무직인 가구가 늘어난 게 컸거든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5만 5천 명이던 것을 올해 9만 5천 명으로, 내년 이후로는 여기서 또 추가로 10만 명 이상 늘리는 걸 추진하겠답니다.

그 외 산업 분야별로 혁신 대책을 내놓겠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저소득층 실업 부조를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진정한 포용 국가로 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아이들 학교에 입학·개학 시작했는데 교육급여 신청이 이번 주죠?

<기자>

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고 22일까지가 집중 신청 기간입니다. 지금 신청을 하셔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 명목인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년에 11만 6천 원이던 게 20만 3천 원, 중고등 학생은 16만 2천 원이던 게 29만 원으로 올라서 최저 교육비를 충족하는 수준은 됐고요,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3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말고 교육비 지원도 있는데 급식비라든가 PC 설치비 명목으로 해서 이건 금액이 더 큽니다. 이건 시·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교육급여 대상보다는 기준이 조금 느슨한 곳들이 있으니까 알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부모님들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