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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철회했지만…허가 취소·고발 위기 맞은 한유총

<앵커>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개학 연기 사태는 이제 뒷수습만 남았습니다.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가 시작됐고, 학부모 단체도 검찰에 따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사립유치원 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전국 239곳 유치원이 어제(5일) 모두 정상 개학했습니다.

정부 강경 대응과 여론의 뭇매에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고한 대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어제) :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취소 근거는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개학연기 강행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입학 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도 같은 범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유총을 상대로 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설립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부모들도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고 위법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오늘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한유총은 이미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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