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유치원 '정상 개학'…교육 당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착수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철회하면서 어제(5일)는 모든 유치원이 정상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고, 학부모 단체도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전국 239곳 유치원이 어제 모두 정상 개학했습니다.

정부 강경 대응과 여론의 뭇매에 하루 만에 개학연기를 철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고한 대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어제) :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 드립니다.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취소 근거는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개학연기 강행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도 같은 범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유총을 상대로 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설립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부모들도 개학연기를 철회했다고 위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오늘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한유총은 이미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