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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 못한다

<앵커>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거나 반대의 경우를 요구해 곤란을 겪는 세입자들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의 경우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전·월세 전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금 3억 원, 월세 50만 원에 계약한 세입자에게 최근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바꾸자고 요구했습니다. 보증금을 2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세를 90만 원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요구대로 재계약하거나 이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강희정/공인중개사 : (월세) 40만 원이 더 늘어나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아서…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 이사를 가시고.]

앞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마음대로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바꿔 이번 달부터는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거나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는 전·월세 조건을 전환할 때 반드시 임차인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세입자는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조건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연 5% 이상 올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임대 등록된 주택이 137만 채로 전체의 22%에 불과해 여전히 대다수의 경우는 집 주인이 맘대로 전·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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