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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자' 받는 대리입금…불법인데도 찾는 이유는

지금 10만 원이 너무나 급하게 필요한데 누군가 1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대신, 13만 원으로 갚으라는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의 높은 이자에 누가 돈을 빌릴까 싶은데요, SNS에 '대리입금'이나 '댈입'을 검색하면 관련 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킴/스브스뉴스PD : (실태) 취재하려고 가계정으로 만든 건데 글을 올렸거든요. 대리입금 구한다는…. 생각보다 메시지가 진짜 많이 왔어요(;;) 올린 지 하루 만에…. 20대도 되게 생각 외로 많고….]

이 가운데 '대리입금'이 필요하다고 연락해 온 사람들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리 입금을 부탁한 횟수는 여러 번 있고 1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빌려봤다고요.

대리 입금을 찾는 이유는 티켓을 사야 하는 일이 생겼던 거고 이자가 비싸지만 급해서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번엔 대리입금을 해주는 사람과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8번 정도 빌려준 적이 있고 빌려준 금액과 연령대는 10대에서 20대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연락이 끊기면 신고한다고 경고하면 바로 연락이 됐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대리입금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자는 원금의 30% 이상일 것 둘째, 연체료는 하루에 1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이고 셋째, 실명, 나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공은 필수입니다.

조건을 확인 후 돈을 빌릴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면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리입금을 해준다고 알리는 것부터가 불법입니다.

[심성우/변호사 :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걸 등록을 해야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빌려주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인 24%를 넘긴 것과 개인정보를 받을 때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나중에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심성우/변호사 :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출금,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목적으로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라는 점 (대리입금)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리입금을 통해 빌리거나 빌려줄 생각, 아직도 있으신가요?

  ▶ '불법 · 비싼 이자' 대리입금, 그런데도 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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