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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합의 개악"…3월 6일 총파업 예고

<앵커>

어제(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화에 참여했던 한국노총과 여기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의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에서 마냥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노동계는 반대 투쟁을 하고, 국회는 최악의 내용으로 법 개악 처리를 강행하고,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동안의 법 개정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고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게 하는 등 한국노총이 관철한 사항도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 조항이 많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주별 근로시간도 '합의'가 아닌 '협의'로 바꿀 수 있게 한 것은 사용자에게 재량권을 넓혀 준,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삭발까지 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기업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그리고 임금삭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의당을 빼고는 여야가 대체로 탄력근로제 확대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 교착상태가 풀리면 법률 개정은 경사노위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핵심쟁점인 임금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개별 노사협상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탄력근로 확대가 오남용될 가능성을 입법 과정에서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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