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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노조 없는 90% 사업장이 문제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2월 20일 (수)
■ 대담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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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현행 3개월→6개월 연장
- 민주노총, 원칙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입장
- 경영계는 단위기간 6개월 아닌 1년 연장 요구
- 노동자 건강권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등 법 개정에 포함


▷ 김성준/진행자:

어제(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무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지금은 3개월인데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 동안 노사 간에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이슈인데요.

어떻게 합의하게 됐고 또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탄력근로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안 그런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도 참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취자 분들 중에서 탄력근로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제도인지,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죠.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탄력근로제라 하면 우리가 주 40시간 내지는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해서 주 52시간까지 상한이, 법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새로 법이 고쳐지기까지 됐는데요. 그런데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감이 꾸준하면 사실 이런 탄력근무제가 필요 없는데. 경기별로 혹은 계절적인 수요, 혹은 프로젝트 성으로 해서. 어떤 달은 일이 몰리고, 어떤 달은 일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노사가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런 탄력근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에, 이번에 합의되기 이전에 법으로는 2주 동안은 사용주 임의대로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수 있고. 3개월까지를 확장해서 탄력근로제를 시행한다면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와 혹은 근로자 대표와 사전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어느 달은 52시간 넘는 식의 일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 달에는 상대적으로 일감이 적으면 52시간 이하로 해서. 주어진 3개월이면 3개월, 2주면 2주 동안 평균된 시간이 52시간 이내가 된다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제도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지금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얼음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여름 몇 개월 동안에는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00시간도 일을 해야 하는데. 겨울 몇 개월 동안에는 누가 얼음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의 일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름 동안에는 52시간제를 어기게 되고,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서 놀게 되면 이것을 평균 내서 52시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인 거죠?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법적인 최대 시간 52시간 이내면 가능하고. 다만 사용주가 이런 제도의 확대를 요구했던 것은. 많이 일했을 때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52시간 넘는다 하더라도, 평균 내에서 52시간 내지는 주 40시간 이상의. 이를테면 연장근로의 할증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인건비로부터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그러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용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 법 조항이 계속 유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가 국회로 가서 개정이 되면 그 때 비로소 발의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52시간 시행이 되면 300인 이상이. 원래대로 하면 2019년, 그리고 300인에서 100인 이상 이런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일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이런 조항의 적용으로 예외가 되고 있어요. 그 외에 업종이 어디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식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6개월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연장됐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 날까지만 하더라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려서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나요? 사실은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이후에 첫 번째 노사정 합의잖아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상당히 그 전 날까지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어서. 언론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비롯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타결이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정부와 경영계는 6개월로 확대를 계속 요구했던 것이고, 경영계는 사실 1년까지 요구했던 것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1년을 요구했었죠.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노동계 대표로 이번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해서. 그리고 경영계가 건강권과 임금 보전에 대해서,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는 합니다만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사용자 단체에서 양해가 되면서. 그런 안 되는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극적인 타결까지 이뤄진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곳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노사 간의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인데. 노동계 대표로서 한국노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합의에서 민주노총이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탄력근로제를 적용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들을 보면 사실상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러면 민주노총이 빠진 합의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우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이번 합의를 통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민주노총이 참여를 했다면 좀 더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른 만큼. 그런 만큼 그 합의의 국회 통과가 원활할 수 있을 텐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후퇴나 개악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 동안 반발을 해왔고, 이런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현재도 반발을 보이면서 통과까지 하다 보니까. 이후에 진행이 민주노총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 개정까지 이를지. 그게 하나의, 법 개정의 민주노총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6개월까지 확대 시행하려면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반드시 사전합의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대기업들을 더 많이 조직하고 있는 곳이 한국노총보다는 민주노총이거든요. 그런 사업장에 민주노총이 굉장히 강성에 여러 가지 크게 반발을 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동의해줄 것이냐. 이 탄력근로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거나 회의적인 식의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합의를 위해서 참고를 하자면 민주노총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노총은 원칙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단다거나 아니면 보완을 요구하면서 타협점을 찾기 쉽지는 않았어요.

▷ 김성준/진행자:

탄력근로제 이제는 3개월 이상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이로군요.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예. 그래서 사실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탄력근로제를 손보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운영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개편을 하겠다는 것에 반발하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으로 조직 내부에 정리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민주노총은 사실 들어와서도 타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 일단 사회적 합의로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 민주노총은 장외에 반발하는 모습으로 계속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1년을 요구했다가 6개월로 합의하게 된 셈인데. 이 6개월도 기업 입장에서는 더 반발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기업 내지는 사용자단체로서는 더 바라는 바에 대한 입장을 보일 수는 있을 텐데요. 일단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 것이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서 정부 여당이 그런 방침을 공언했고, 그것을 사회적 대화로서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경영계는 1년이 못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만은 노동계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노조나 기업 경영자, 사용자 측과 무관하게 근로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사실 어쨌든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가 확대된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에 초과수당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일을 과하게 하지 않게 제도적인 장치가 보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것 아닙니까? 초과수당도 줄어들 수 있고,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도 느슨해지는 셈인 것이고.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이번 노사정 합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측에서 특히 협의 과정에 건강권과 임금 보전에 대한 보완장치를 계속 줄기차게 요구했고. 그런 내용이 담겨졌어요. 그래서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장시간 노동하고 몇 시간 쉬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11시간 연속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 법을 개정할 때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밤 12시에 일을 끝나고 가게 되면 그 다음 날 11시까지는 충분히 휴식을 하고 다음 날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의 휴식의 단속시간을 이번 합의에 포함시킨 것이 나름대로 건강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사항이고. 두 번째 임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임금 감소가 현저히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자와 해당 노사가 협의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임금이 줄어든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어떻게 새로 마련해 임금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토록 하는 것들이 이번 합의에 포함되어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노동조합이 10%밖에 안 되고 90% 사업장에서 이런 내용이 얼마나 잘 이뤄질지.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사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모처럼 합의한 만큼 법안 통과까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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