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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든 합의금 통보…'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기

<앵커>

폰트라고 불리는 컴퓨터용 글씨체,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무료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꼼꼼히 살피지 않고 썼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설명 보시죠.

<기자>

프리랜서 디자이너 박 모 씨는 지난주 주말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유료 서체 9글자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모 씨/프리랜서 디자이너 : '폰트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 법상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하니 합의금의 형태로 260만 원 정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무료 폰트인 줄 알고 사용했던 박 씨는 사용한 글씨체만 살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모 씨/프리랜서 디자이너 : 자기의 모든 제품을 전부 다 구매하라는 식으로 강매 방식으로 저에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무섭죠,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용 글씨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유료 글씨체의 경우 개인적인 이용은 괜찮지만 그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하나/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개인적으로 소지를 위해서 사용한 폰트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을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업체의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빈발하자 검찰은 고소권 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인터넷 저작권 사건은 각하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내려받은 폰트로 작성한 내용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터넷 게시물을 올릴 때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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