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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실행 정황…"장관에 수차례 현황 보고"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 가운데,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환경부가 표적 감사 계획을 세웠었다는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사실상 내쫓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여기에 당시 김은경 장관, 또 김 전 장관을 넘어 현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등이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환경부가 실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찾아낸 겁니다.

'조치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당시 환경공단 김현민 상임감사와 강만옥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 언급하며, 두 명 모두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김 감사의 비위 의혹을 감사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환경공단 내부 문건에도 김 전 감사에 대한 환경부 감사가 사표 낼 때까지 무기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환경부를 지난달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된 문건들을 찾아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사표 제출 현황을 정리한 이 문건들이 최소 5차례 이상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달 초 검찰 조사에서 사표 강요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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