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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처벌 어려워…'역사 왜곡죄' 적용 범위가 핵심

<앵커>

그럼 정치부 남정민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앞서 들은 대로 망언의 싹이 괴물처럼 자라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남정민/정치부 기자 : 네, 현행법상으로는 피해를 보는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상한 괴물 집단, 5·18을 울궈내 세금으로 돈잔치 하는 하이에나 떼…이런 말도 안 되는 5·18과 그 유족들을 가리킨 망언들이 잇따르더라도 속수무책이었는데요,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들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튜브 모니터 결과 64건의 영상이 심각하게 왜곡, 날조됐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Q. 여야 4당이 5·18 왜곡하는 주장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 게 있나요?

[남정민/정치부 기자 : 처벌법 마련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처벌 수위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당 시절 박지원 의원이 낸 안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벌 수위를 정했고, 지난해 8월 발의된 박광온 의원의 안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금 강화됐습니다. 처벌 대상과 수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큰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Q. 이런 법이 통과돼서 앞으로 역사 왜곡하는 죄를 묻게 된다면 앞으로 5·18 말고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죄를 묻는 게 가능해질까요?

[남정민/정치부 기자 :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역사 왜곡 죄'를 어디까지로 확대할지, 또 형사처벌까지 도입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진보적 법학자인 홍성수 교수는 지금 페이스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정죄'는 소수자 차별이라든가 폭력 문제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래서 5·18 왜곡 죄를 묻기 위해서는 왜곡 발언들이 실제로 유공자나 호남 차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 망언을 벌주는 문제가 표현의 자유와는 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역사 왜곡 처벌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되면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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