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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환자 퇴원시켰더니 뇌경색…응급실 당직 의사 유죄

두통 환자 퇴원시켰더니 뇌경색…응급실 당직 의사 유죄
교통사고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퇴원시켜 뇌경색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40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두통을 호소한 51살 B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퇴원시켜 뇌경색에 빠트린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교통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B씨는 응급실 도착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머리가 아프다"고 직접 증상을 말하기도 했으나 점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당일 응급실 당직 의사였던 A씨는 뇌 손상을 의심할 증상은 없다며 B씨를 5시간여 만에 퇴원시켰습니다.

B씨는 퇴원 당일 오전까지 계속 의식이 없다가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전문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할 수 있는 의식 상태인지를 신중히 확인하고 다른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지도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뇌 병변 3급 장애를 얻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한 정황도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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