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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손에 달린 '품위 있는 죽음'…손질 필요한 문제점들

<앵커>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70대 암 환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그 보호자가 환자는 평소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인공호흡기 부착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했습니다. 환자의 이혼한 부인과 자녀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기초는 마련됐지만, 이렇게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만성신부전을 앓던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아들 박 씨는 연명 의료계획서에 바로 서명했습니다.

[박 모 씨/연명의료 유보 동의 : 그전부터 얘기하셨었고 입원하셨을 때, 의식 명료하실 때도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 봤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중증 질환자들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임종기에 들어선 후에야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원호/서울대병원 연명의료담당 간호사 : 치료가 더 힘들 것 같다는 것을 의료진이 설명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힘드시고, 받아들였을 때 본인이 실망하실까 봐 가족들이 환자에게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인프라도 확충돼야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해 사망 임박 여부를 판단해 주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전체 3337곳 가운데 5%인 168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대형 종합병원에 설치돼 있는데 노인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은 22곳밖에 없습니다.

[허대석/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현재는 대형병원에 입원해서 사망하지 않는 한 이 법을 따라줄 수가 없어요. 소형 병원을 가거나 요양병원을 가거나 집으로 돌아가면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동의받아야 하는 가족 범위가 배우자와 자녀, 손자, 증손자 등 모든 직계로 까다롭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3월 말부터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승낙으로 요건이 완화되는데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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