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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길빵' 금지 법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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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일명 '길빵'에 스트레스받는 보행자들을 위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와 '흡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방법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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