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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내 죽음은 내가 선택"…존엄사법 시행 1년, 임종 문화 어떻게 변했나?

[리포트+] "내 죽음은 내가 선택"…존엄사법 시행 1년, 임종 문화 어떻게 변했나?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존엄사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환자는 3만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행 6개월 차에 1만 4,000여 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또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1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오늘 리포트+에서는 존엄사법 시행 1년을 맞아, 임종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 연명의료 거부 3만 명 넘기까지 진통 겪었던 존엄사법

국내에서 합법적인 존엄사가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남성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가족들은 "병원비를 부담하기 힘들다"며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환자는 얼마 뒤 사망했고 2004년 법원은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습니다.
[리포트+/5일 9시] '내 죽음은 내가 선택
200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뇌사 상태에 빠진 70대 김 모 할머니의 가족은 연명치료를 중지해달라고 병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가족들은 법원에 연명의료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대법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2년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시범사업을 거친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4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 일반인 46.2% "불필요한 연명의료 중단 원해"…달라지는 인식

존엄사법 시행 이후,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은 통계자료에서도 드러납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암 생존자지원 연구팀이 일반인, 암 환자, 암 환자 가족, 의사 등 4개 집단 총 4,176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의식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는 비율은 의사 집단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암 환자의 59.1%, 암 환자 가족의 58%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일반인도 절반에 가까운 46.2%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는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리포트+/5일 9시] '내 죽음은 내가 선택
■ '죽음도 태어나는 것처럼 기쁠 수 없을까'…존엄사 택한 이유는?

존엄사를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50대 유 모 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 활동을 했던 유 씨는 연명의료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면서 존엄사를 결심했습니다.

유 씨는 "자녀들에게도 내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마지막 이별을 하고 싶지 않았다"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계획하는 죽음을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리포트+/5일 9시] '내 죽음은 내가 선택
실제로 유 씨처럼 가족의 부담을 덜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자 존엄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난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나 때문에 번거로운 사람이 없길 바란다"며 연명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기보다 죽음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이별', '편안한 임종'을 위해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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