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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건소에서까지…여성 몰카 찍다 적발된 공중보건의

1심서 벌금형…의사 면허에는 제재 없어

<앵커>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여성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트에서, 길거리에서, 또 보건소에서도 여성들 몰래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진안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A 씨.

지난 2017년부터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주로 보건소와 집 사이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마트와 식당, 길거리에서도 몰카를 찍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방에 부착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승용차로 퇴근하고 뭐 쉬는 날에 또 공휴일에 쉬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그러니까 한 번 그 동선에서 주로 그런 거죠.]

보건소에서 대기 중인 여성의 치마 속까지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데 한 사람을 10번 넘게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1심에서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에 제재가 없기 때문에 3년 뒤 의사로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인 성범죄는 200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처벌은 솜방방이에 그치고 대부분 진료 현장에 다시 복귀합니다.

[복지부 관계자 : 지금 현재는 성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면허취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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