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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이익 보면 사과"…이익 아닌 '행위'가 기준

<앵커>

손혜원 의원은 좋은 의도에서 한 일이고 자신은 경제적 이익을 본 게 없으니 이익충돌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는데 이익을 보든 안 보든 공직자로서 오해받을 행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이익을 보게 된다면 사과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 문광위 여당 간사이던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조카 등 3명이 소유하고 있는 목포 창성장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아주 형편없는 여관을 아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기를 숙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열광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손 의원은 이 발언이 공직자윤리법상 이익충돌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발언으로 이익을 본 게 없다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 (오늘) : 국회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여기에 창성장이 장사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내주셔서 잘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든 안 보든 사익을 챙긴다는 오해 받을 행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이익충돌금지 원칙입니다.

[전종익/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걸 이익충돌 상황이라 하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내려가서 손해 봤다고 해서 이익충돌 상황이 아닌 건 아닌 거죠.]

손 의원은 조카와 보좌관 가족, 남편 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뒤 국회에서 목포 지원을 요구한 것도 이익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라도 이익을 보게 된다면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오늘) : 법적으로 걸릴 건 아니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에 대한 보도가 근처 아파트 재개발 사업 차질과 관련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배후설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SBS 보도는 아파트 건설이나 이 지역 재개발조합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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