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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대법원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재항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이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씨 사건은 2000년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이로써 김씨의 재심 사건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김씨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2015년 11월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김씨는 재심 개시가 결정된 시점에서 새로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법원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심의는 검찰이 관할하지만 재심 사건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재심 사유가 당시 수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며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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