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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차 살 때 강제투자…만기 잊은 '공채' 챙기세요

<앵커>

친절한 경제부 기자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살 때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공채를 매입하잖아요, 물론 바로 팔기는 하지만… 이거 꼭 사야 하는 겁니까?

<기자>

난 분명 차를 사러 갔는데 강제로 채권 투자를 시키죠. 채권이라는 게 금액과 이자율이 쓰여 있는 증서라서 몇 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돼서 가져가면 이자 붙여서 돌려주기는 합니다.

도시철도법이라는 데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은 도시철도채권을 꼭 사게끔 해 놨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이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지하철 건설이나 운영에 관련된 비용으로 씁니다.

지하철 안 다니는 지자체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파는데 말 그대로 도로 건설 비용 같은 것을 조달하는 데 씁니다.

찾아보니까 이 법이 40년 됐더라고요, 그때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었는데 그 사이에 법 이름이나 채권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차 사는 김에 교통 환경 개선하는 데 돈 좀 투자하세요" 했던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점점 커져서 작년에 서울시에서만 차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 금액이 7천283억 원이나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자이고 채권이니까 이자가 나중에 붙기는 할 텐데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럼 바로 대부분 팔아버리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은 채권 구입 비용 자체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고, 차량 종류라든가 배기량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채권 구입 비용을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자 붙여 돌려받는다고는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몇 년씩 묶여버리는 건데요, 여기다 지자체는 일반 기업보다는 망할 우려가 적고 안정적이라 지자체 채권은 가지고만 있으면 돈 떼일 일이 별로 없어서 이자를 별로 안 줍니다.

위험이 낮으니까 수익도 낮은 거죠.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금리가 연 1.25%인데 원금에 이자 붙은 데에다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로 5년, 이후 2년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로 계산이 돼서 만기가 7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차 살 때 영업 사원을 통해서 내가 사야 될 채권을 그냥 팝니다. 팔긴 파는데 이 채권은 7년이 지나야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만큼의 가치가 없죠.

깎아줘야 팔 수가 있으니까 그 깎아주는 만큼을 결국 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깎아주는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매일매일 바뀝니다. 통상 7~9%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면 최소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가 차 살 때 공채 할인 비용 명목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앵커>

이게 아까워서는 아닐 테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시는 것일 텐데 이 공채 그냥 들고 계신 분들도 있기는 있죠?

<기자>

간혹 안 팔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통상 매년 10% 안쪽으로는 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서울의 도시철도채권 만기가 7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기가 지나고 다시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총 12년이 되면 이 채권은 그냥 소멸됩니다.

할인해서 안 팔고 채권을 가지고 있기로 결정하신 분들도 저마다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소멸시효 지날 때까지 들고 계신 건 그냥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 이렇게 소멸시효 지나서 정리가 안 된 채권 금액이 15억 원쯤 됐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연초에 신문 두 군데에 채권 상환 공고를 내고, 조례를 보면 이건 공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당사자들한테 우편물로 안내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억지로 사는 채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금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를 챙기는 건 사실 본인 책임입니다.

물론 40년 된 이 조항이 계속 괜찮은 거냐는 좀 따져볼 때도 됐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대부분 가구에서 가지고 있고, 싸지도 않은데 이렇게 채권까지 사야 하는지, 또 할인해서 팔면 결국 그 채권 사들이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의무조항으로 두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볼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올해부터 우체국을 통해서 알려준다고요?

<기자>

네, 서울시가 우편물로 안내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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