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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시위 현행범 체포 논란 속 영장에 "민노총 암적 존재"

<앵커>

사흘 전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던 비정규직 노조원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너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청구 신청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셉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 웬 말인가 김수억을 석방하라]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노조원의 현행범 체포가 절차상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흘 전, 청와대 앞 신무문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노조원들이 해산하라는 요청이나 해산 명령 등 없이 바로 체포됐다는 겁니다.

법령상 불법 집회나 시위라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훈/서울남부 노동상담센터 소장 : 손 현수막을 들고, 1분도 안 되게 구호를 외친 행위는 현행법 체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경찰은 청와대 앞은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즉각 체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 : 해산 명령 얘기 필요 없습니다. 해산 명령 불응이 아니고, (청와대 앞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예요.]

하지만, 위법한 조치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이번 건과 같이 바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규정(해산 절차)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경찰은 또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는 정치권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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