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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몰카 피해자-가해자, 같은 공간에…항의하자 "경찰이 판단"

<앵커>

몰카 촬영 피해를 당해 신고했더니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차에 타도록 하고 조사도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성범죄 2차 피해 예방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기본 매뉴얼조차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정다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아침 25살 문 모 씨는 강남 역삼동의 한 건물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28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는 없었습니다.

[문 모 씨/불법 촬영 피해자 : 가해자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이) 촬영돼 있었는데 그 휴대전화가 이 사람 손에 갔다, 저 사람 손에 갔다… 저는 불안 한 거죠. 수치심이 드니까.]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2차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순찰차에 함께 태웠습니다.

경찰서로 함께 이동해서 조사를 받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문 씨의 항의는 무시됐습니다.

[피해자 : 피의자랑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경찰 :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앞자리에 태우고 (피의자를) 뒷자리에 태우고.]

[피해자 : 그럼 같이 동승하란 거예요?]

[경찰 : 경찰관이 판단합니다.]

경찰은 성폭력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분리하고 경찰관서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해 피해자의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은 겁니다.

[문 모 씨/불법 촬영 피해자 : 사건 발생했을 때는 정말 화만 났어요. 시간이 갈수록 가해자가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저는. (가해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다.]

대통령까지 나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강조했지만, 경찰은 당시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미, CG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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