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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정권자가 책임져야"…檢,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이번 사법 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라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인데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이번 사법 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해 왔습니다.

검찰은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이후 모두 다섯 차례 검찰청사에 출두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27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보다 더 많은 36시간 이상을 조서 검토에 할애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 모두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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