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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킨다던 손혜원, 목포 5·18 성지를 칼국수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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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측근들에게 건물을 사라고 한 이유가 목포의 역사와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손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목포에 있는 유명 5·18 사적지를 칼국수 집을 내고 싶다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구도심에 있는 2층짜리 옛 동아약국 건물입니다. 건물 앞에 5·18 민주항쟁 목포 사적지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목포 지역 민주 인사들이 모이던 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약국 주인 고 안 철 선생은 항쟁을 주도하다 경찰에 주모자로 연행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훗날 5·18 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안 선생의 아들 부부가 살던 이 건물이 2017년 9월 팔립니다.

새 주인은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었습니다.

손 의원은 보좌관이 자신과 상의했다며 매입 경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손 의원은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손혜원 의원 (지난 14일, 전화 인터뷰) : 김대중 대통령한테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 동아약국이 있던 자리래요. 거기에 표석까지 있는, 우리 소영(조카)이네 집 바로 옆에 네거리에 있는 집인데….]

손 의원은 처음에는 이 건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예술가에게 사라고 했지만, 건물 면적이 너무 작아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보좌관이 매입을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의 남편이 칼국수 집을 열고 싶다고 해 건물을 사라고 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입니다.

[손혜원 의원 (지난 14일, 전화 인터뷰) : 우리 보좌관이 조용히 저한테 '의원님, 남편이 칼국수 집 같은 거 하나 하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여기 내려와서 의원님 하시는 거 보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거 저희가 사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돼, 왜 안 돼, 사 그러면.]

손 의원 보좌관에게 실제로 칼국수 집을 운영할 계획인지 물어봤습니다.

보좌관은 칼국수 집으로 정한 건 아니라면서 "단팥죽이나 팥빙수 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잘 아는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백은하 작가/광주작가회의 회원 : 안철 장로님 생가이기도 하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쓰이기에는, 한 개인이 사유화하기에는 너무 역사적인 장소인 거죠.]

지역 시민 단체들이 이 건물을 사들여 목포의 5·18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어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사들이지 못했던 건물입니다.

<앵커>

목포 문화재 거리 내에 손 의원과 관련된 건물 개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SBS가 확인한 것에 본인이 직접 밝힌 것들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14채입니다. 그리 넓지 않은 문화재 구역 안에 어떻게 이 14채가 모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혹이 문화재청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이 남편 재단 명의의 건물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목포 문화재 거리 내에 손혜원 의원 관련 건물은 모두 14채로 늘었습니다.

퇴임 후 내려가 나전칠기 박물관을 하겠다고 했던 기존 남편 재단 명의 건물 근처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남편 재단 건물 8채를 포함해 가족, 보좌관 등 손 의원 관련 건물이 모두 14채, 이 중 11채는 문화재 거리 지정 이전에 사들인 건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1.5km 길이 문화재 거리 지정 구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손 의원 관련 건물이 사업 구역 내에 이렇게 많이 포함돼 있는지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초 어느 곳을 문화재 거리로 설정할지를 결정한 건 목포 시청이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밀집 구역을 넓게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문화재청에 신청한 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렇게 올라온 목포 시청의 최초 신청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벌이면서 사업 구역을 좁혔다고 전했습니다.

2~3차례 면적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602필지, 11만 4천㎡ 구역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문화재 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 매입한 3채는 물론, 심지어 지정 이전에 매입했던 11채까지도 두 차례나 좁히는 과정을 거친 사업 구역 안에 모두 들어간 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무리 문화재 전문가라도 이 정도로 적중률이 높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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